2023년→2025년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의식한 듯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시행시기가 2년 뒤로 유예됐다.
국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속에는 코인의 양도나 대여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정립하고 연 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법안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소득세를 2023년 1월1일 부과하기로 했으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를 위한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인업계도 과세 논의 기간 부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예를 요구해왔다.
국내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 닥사)'는 이달 22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안 통과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후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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