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날 오후 6시 본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 예정
합의안에 가상자산 없으나, 이날 국회 통과 유력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도 미뤄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사진=픽사베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도 미뤄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도 미뤄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되고 3조5000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전날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던 금투세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 일명 ‘코인과세’도 2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코인의 양도나 대여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정립하고 연 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본래 올해 초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국내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 이하 닥사)’는 전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선 제도 정비 후 과세’를 원칙으로 가상자산의 공제한도 상향, 과세 유예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이 지난 6월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만약 과세가 시작될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닥사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경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고작 1년여에 불과하다.

이들은 당국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다고 주장한다.

닥사는 먼저 과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취득가 산정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고 거래소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적용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적용을 인정 안할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우려된다.

닥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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