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불합리하다"
지난해 SH공사 임대주택 재산·종부세 320억·385억원
임대 수입,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 "제도 개선해야"

SH공사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SH공사 제공
SH공사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SH공사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와 국회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부과 재산세·종부세 면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포함된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지난해 705억으로 1.8배가 됐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로 증가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시중의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면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임대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14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600억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인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 이전에는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했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 SH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SH공사는 주택 유형과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는 중이다.

SH공사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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