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 2.0~5.0% 부과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7%… 소득별 공제율도 상향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 기준이 올라간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제액은 18억원으로 오른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분세율이 적용된다. 이제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셈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2배 가까운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 주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 포인트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 구간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현재 10%에서 15%로 오른다. 당초 정부는 55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5%, 70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2%로 각각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제 규모가 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SBS뉴스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며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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