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 법령 개정하고 내년 시행하기로
단체실손 중지 땐 소비자 보험료 환급도 가능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제도 자리매김토록 할 것"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내년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체실손보험 중지 땐 환급금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실손보험은 금융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복수의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한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약 144만명,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6만명이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금융소비자가 150만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직접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진다. 단체실손보험 중단 땐 잔여기간에 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2023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하다.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면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토록 개선된다. 현재는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하면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 가능했다. 단 개인실손보험 중지는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은 각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로 1계약 당 연평균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운영상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지제도가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