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실손 중지 후 재개 시 가입 당시 상품 가입토록
세액공제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700→900만원 확대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일환…포상금 20억으로 상향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올해는 보험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시행됐고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됐다. 자동차보험 본인부담 의무가 강화됐으며 새 회계제도가 도입됐다. <서울와이어>는 보험협회가 공개한 2023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자세히 소개한다. 첫 번째는 소비자 권익 제도 부문이다.

올해 1월1일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사와 무관. [사진=보험연구원]
올해 1월1일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사와 무관. [사진=보험연구원]

◆단체 실손보험 개인이 직접 중지신청

올해 1월1일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하면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실제 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실손보상을 하는 탓에 복수의 실손보험을 개입해도 치료비를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는 개인이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개별 보험회사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 중지 땐 잔여기간에 관한 보험료도 환급받는다. 2023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하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향후 재개 땐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종전상품과 재개 시점 판매상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하면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 가능했다. 단 개인실손보험 중지는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때 신청할 수 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전‧후 [사진=생명보험협회]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전‧후 [사진=생명보험협회]

◆높아진 퇴직개인연금 공제금액 한도

올해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된 것이다. 종전에는 세액공제 납입한도와 공제율을 종합소득 액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납입 한도는 종합소득이 1억원 이하 땐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50세 이상 퇴직연금 포함 최대 900만원으로 설정했다. 1억원 초과 땐 최대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만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공제율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땐 15%를, 이 외에는 일괄 12%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는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새액공제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세액 공제율은 4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 땐 15%, 초과 땐 12%을 각각 적용한다. 

또한 연금소득세 납부에 관한 선택권이 생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한다. 종전에는 기준을 넘을 땐 종합과세를 했으나 올해부터 분리과세(15%) 선택이 가능해졌다.

◆포상금 20억으로 상향… 선량한 가입자 보호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을 종전 최대 10억에서 20억으로 늘린 것도 올해 바뀐 보험제도 중 하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신고포상금을 늘리는 내용의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적용했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적발금액 구간을 단순화한 점이 특징이다. 종전에는 억단위로 포상금 액수를 세분화해 총 12단계의 적발금액 구간이 존재했다. 한 예로, 5억원 이상 8억원 미만 금액의 보험사기를 신고했다면 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5억원 이상 적발금액은 3억원 단위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달라졌다. 때문에 적발금액과 포상금 구간이 12단계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적발금액 5억원 이상일 땐 포상금으로 10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0.5%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7억원을 적발했을 땐 종전 기준 포상금이 600만원인 반면, 올해부턴 1100만원(1000만원+2억원×0.5%)을 받는다.

5억원 미만인 경우도 종전 500만원보다 2배 많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5000만원 미만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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