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분석해 방안 마련
다음달 제3차회의 개최… "연구용역 등 의견수렴 예정"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해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는 중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제3차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용역과 전문가 전담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