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예정"
국내서 기소돼 유죄 확정되면 1년 이하 징역
강제출국·입국제한 등 처분될 가능성도 제기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이 정부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6일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A(41)씨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도주했다.
A씨는 확진자들과 함께 방역버스에 탑승한 이후 하차할 때 입실하지 않고 지난 3일 오후 10시쯤 달아났다. 그는 호텔에서 300m쯤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갔다. A씨는 서울로 가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서울 중구 한 호텔 객실을 예약했고 아내에게 전화해 해당 호텔에서 만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낮 12시55분쯤 아내와 객실에 머물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즉시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아울러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한 가운데 오는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이날 기준 6만580명으로 전주보다 8.2% 감소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 연속 증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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