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한 달 소요돼, 강제출국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이동 중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이달 중순 추방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앞으로 1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추방되는 데 그쳤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55분쯤 이 호텔 객실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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