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시간 끌기 위한 전술이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고소인은 2019년 자신의 저서에서 1995년 말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AP=연합뉴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고소인은 2019년 자신의 저서에서 1995년 말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AP=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DNA 제공 요구를 거부해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정에 DNA를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프 타코피나 변호사는 뉴욕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의 드레스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DNA 샘플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타코피나 변호사는 고소인인 E. 진 캐럴(79)이 당시 입었던 드레스에 대한 법의학 감정보고서 중 마지막 12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해당 페이지를 전달받는 조건으로 DNA 샘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캐럴이 잡지 커버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드레스와 접촉한 사람들을 포함해 총 5명의 DNA 정보가 담긴 걸로 알려졌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2019년 자신의 저서에서 1995년 말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 타입이 아니”라며 자신을 조롱하자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캐럴은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그간 DNA 제공 요구를 거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DNA 제공 의사를 밝히자 캐럴을 대리하는 로버타 캐플런 변호사는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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