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횡령·배임 혐의… 檢 구속영장 청구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8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조 회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조 회장을 소환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 등 의혹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값에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데 조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와 한국프리시전웍스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조 회장은 고발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공정위에 조 회장의 고발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으로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적으로 유용한 회사 자금만 수십억원대에 이른다는 의혹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과거에도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6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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