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펀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의 거주자로,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펀드는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3년간 연 600만원씩 1800만원을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40%인 7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를 적용하면 약 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농특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청년펀드 가입을 통해 혜택도 받고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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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백 기자
syb@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