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본부장은 기소됐고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라임은 한때 수탁고가 5조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했으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9년 7월 1조6700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라임 사태'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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