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KB손해보험이 미국 지점에서 특약재보험 관련 소송 관리 등을 제대로 못 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유의는 검사결과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주의를 내리는 조처로, 회사는 개선 결과를 6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경영 소송 및 재보험 거래 관리의 강화와 임원 성과평가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사회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8건에 개선 사항 15건을 통보했다.
KB손해보험은 미국 지점에서 회계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관련 분쟁 등으로 많은 소송 비용이 발생했는데 관련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때문에 재보험 미수금 현황 보고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누락되는 등 재보험 내부 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행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다른 본부의 매출기여 항목을 신설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 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등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 적용한 점도 지적됐다. 일종의 ‘소개 영업’ 실적을 임원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인데, 과도한 영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CCO 역시 좋은 성과를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충분한 통계자료 없이 위험률을 산출해 보험상품 특약을개발·운영한 점도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KB손보는 기존 담보를 질병 종류와 치료 방법 등으로 세분화해 특약을 개발해 왔는데, 세분화된 특약과 관련한 충분한 통계자료가 없어 다른 통계에 일정한 가정을 반영해 위험률을 산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KB손해보험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 평가'만을 100% 반영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 절차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병원의 과잉진료, 진단 및 치료 빈도수 급증, 보험사기 악용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상품판매 후 손해율 악화 시 보험료율 및 가입한도 조정과 같은 사후적 대책만을 수립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