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회사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한 MG손해보험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MG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 행위 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MG손해보험에 과태료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 및 과태료 23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20개월 간 자회사가 사용하는 한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 1000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에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다.

MG손해보험의 한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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