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삼성전자 현판 [서울와이어 DB] [이태구]](https://cdn.seoulwire.com/news/photo/202304/499986_706706_3614.jpg)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 규모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 시각)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3억300만달러(한화약 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5381억원)을 요구했다.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영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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