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진행 예정이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연기되지 않은 1건은 금융사가 채권자가 아닌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경매 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 매각과 유예,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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