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진행 예정이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연기되지 않은 1건은 금융사가 채권자가 아닌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경매 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 매각과 유예,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국으로 퍼진 '전세사기 대란'… 당정, 특별법 제정 추진 '응급조치'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 및 금융 지원 실시
-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5천억 대출지원..."1년간 이자 전액 면제"
- 국토부·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묘수 짜내기' 총력전
- 들불처럼 번지는 전세사기… 이번엔 경기 구리서 500명 피해
- 수협 상호금융, 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 나서
- 농협, 전세사기 추가피해 차단 나선다…경매유예 등 지원
- 우리금융, 금융권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가구 5300억 금융지원
- 금감원 "인천 미추홀구 경매기일 도래 30건 모두 연기"
서영백 기자
syb@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