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통해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
임차인 주거권 보장… 임차주택 원하는 국민에게 우선 매수권
임자주택 낙찰 시 세금 감면, 장기저리 융자 등도 지원할 계획
이번주 중 특별법 발의… 직접매입·선보상 후구상안 등은 제외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국민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임차인 주거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야당이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안이나 전세사기 주택 직접 매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선례가 없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은 보증금의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이고 저희는 피해 임차인에게 본인이 사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거주하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물론 보증금도 돌려받고 계약기간 동안 안정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사기 당해 떼인 돈을 세금으로 반환하는 것에 국민이 과연 동의하겠냐”고 되물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며 “막대한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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