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사 자금 유용, 범행 축소 정황 등 고려한 판단"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법원이 머지포인트의 환불대란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핵심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두 사람에겐 1심과 동일한 각각 징역 4년과 8년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기존 권 대표에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권 CSO는 징역 8년과 함께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린 혐의 등을 추가해 5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법인에 선고된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1일 이전 권 대표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2021년 8월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혔다.
실제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 가입자에 최대 20% 할인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서비스 위법성 여부 등을 살피기 시작한 이후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와 주식 투자, 가족과 지인의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부풀린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모두 환불대란 전후로 범행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머지머니도 실질적으론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으며, 회사 설립 경위, 위반 행위 정도,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11월1일 이전 권 대표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그가 회사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그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권남희 대표의 친동생이자 머지플러스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권진희 머지서포터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4월6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피고인의 사망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월 기소할 당시 피해액은 약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