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첫 재판 열리는 법원 향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찬우 기자] 위조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 현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 매체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씨에게 위조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체포 당시 권 대표는 벨기에 위조여권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위조여권이란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여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조여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대표는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권 대표는 한국 수사 당국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 요청에도 "도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지난해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형사 고발을 위해 그의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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