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대표, 부동산으로만 수십억 자산 보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권 대표는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던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씨는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 총 80만 유로를 내는 조건으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즉각 항고했다. 검찰 측은 이들의 재산규모를 고려했을 때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인터폴 적색 수배 중으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와 한 씨는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둘 다 “미디엄(중간 정도의)”이라고 답했으나, 권 대표는 부동산으로만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점이 드러났다.

권 대표는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소지했던 위조 여권이 발각돼 붙잡혔다. 이에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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