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욱정 KDFS 대표,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KT 본사 임원 2명·KT 자회사 1명도 구속영장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욱정 KFDS 대표와 KT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5월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0일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KT 임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KT 본사 임원 등 2명, KT 자회사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3명은 황 대표로부터 KDFS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 등 청탁을 받고 다른 회사의 용역물량을 부당하게 감축시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KT가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계열사 시설관리 업무를 자회사인 KDFS와 KSmate에 몰아주고 다른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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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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