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에서 혐의·증거 모두 인정
심신미약 노리나… 정신감정 요청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30대 A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의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여부가 쟁점이다”며 “규칙적인 생활과 약 처방 등으로 현재 상태는 안정됐지만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차후 본인의 치료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정신 감정 신청 취지가 범행 당시 시점”이라며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은 현재 상태에 대해 전문의 등이 감정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 취지와 같은 감정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신 감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OZ8124편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수리비 6억원이 들도록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