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법상 징계를 받아 제명된 국회의원은 5년 내 모든 선거에 후보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가 이뤄지면서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린다.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제명당한 자를 대상에 추가해 기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국회법 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역시 제명된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열리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내용에서 모든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꿔 대상을 넓혔다.
김용판 의원은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공직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성 없이 다시 총선에 출마하는 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달 27일 윤리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윤리자문심사위의 제명 권고는 ‘왜 제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어제 민주당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에서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된다“며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내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백번 양보해 (소명이) 불성실했어도 자문위 처분은 부당하다“며 ”주관적 기준으로 징계 대상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양정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