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논란에 불성실한 태도 일관…자문위, '제명권고'
본회의 전 복잡한 과정 거쳐야…신속한 진행 어려워
강성 지지층 '뒷배' 갖고있어 본회의 통과 쉽지 않아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 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역 의원 제명은 전례가 거의 없어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처리가 실제로 될 지는 미지수다.

◆코인논란에 불성실한 해명·자료 제출 미비… '괘씸죄'

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해 8시30분께까지 두 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안을 ‘제명’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이날 자문위가 제명 결론을 내린 데에는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 암호화폐 거래를 수차례한 것이 확인된 점, 또 앞서 알려졌던 위믹스 코인 외에 다른 코인 거래도 있었다는 점, 김 의원의 소명이 불성실했고 제출한 자료도 미비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자문위는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복잡한 제명과정… 본회의  의결 난망

제명 내용이 담긴 자문위 권고안은 윤리특위로 이관된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국회법 제46조3항은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을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심사를 맡는 제1소위원회(이하 소위)로 넘기게 된다. 소위가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경우 윤리특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하지만 김 의원 징계안 처리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소위는 균형을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고 이미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징계안들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과 민주당 소속 의원 징계안이 하나씩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걸 해결하기 전에 김 의원 징계안을 먼저 처리하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전에 계류된 사안들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안건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등이 있다. 여기서 이상직 전 의원 건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나옴에 따라 징계안이 폐기됐고 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의원 징계안이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두 의원의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의원 안건을 우선 처리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은 21일 소집 돼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헌정사상 유일한 현역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 1건 뿐

소위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 제명이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다. 

김 의원의 원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헌정사상 현역 의원 제명은 44년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민당 총재 시절 1건 뿐이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정권의 정치 탄압의 영향으로 제명됐었다.

2011년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위기에 놓였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도 윤리특위에선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초선의원 중 한명”이라며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안볼 수 없을것이다.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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