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원 현금 마련
직원 복지몰 활용, 다수 의료인에 현금과 물품 등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부터 2018년 의약품 리베이트를 병원 등 다수 의료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부터 2018년 의약품 리베이트를 병원 등 다수 의료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는 앞서 안국약품이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이 가운데 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 조사 결과 안국약품은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청소기,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3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병원과 약국에 지속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공정위는 “약가 인상에 영향을 줘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의약품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유관 부처와 협력으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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