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 공정위 전원회의 열어 사건 심의
거래상 지위 여부 등 쟁점… 치열한 공방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삼성전자에 장기 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삼성전자에 장기 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삼성전자에 장기 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13일 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신규 구매 주문 승인 중단, 기존 발주 물량 선적 및 기술지원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계약(LTA)을 맺도록 강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3월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했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해 200억원 규모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며 반대하자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다음달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삼성전자의 팔을 비틀어 원치 않는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이 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위원들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삼성전자의 팔을 비틀어 원치 않는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브로드컴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