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항소심서 원심 유지 판결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 수령을 위해 54년만에 나타나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에 상속권이 인정됐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씨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A씨 아들에 대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아들 B씨가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타고 있다 폭풍에 휩쓸려 실종되면서다. 모친인 A씨는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상속권에 대한 지위를 인정 받았다. 민법상 고인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직계 존속인 친모에게 우선 상속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친모는 B씨가 2살쯤 됐을 무렵 세 남매 친남매를 떠나 그간 연락도 끊고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지난 2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42%)을 고인의 친누나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선고 직후 B씨의 친누나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가겠다”고 상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