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 직접 몰고가, 입건 조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29)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사고 이후 별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에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서는 다른 사건 때문에 찾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무면허 운전 사실은 차적 조회를 통해 적발됐다. 

한편 이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도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 그에게 징역 1년6개월형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올해 3월엔 국내 한 유튜버와 법원에서 시비가 붙어 때렸다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폭행 혐의 첫 공판은 오는 11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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