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르노·벤츠·현대차 등 총 187억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게 제작·수입사에 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게 제작·수입사에 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무거운 과징금 처벌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7일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9개 제작·수입사에 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35억원을 부과받은 르노코리아다. 이어 벤츠코리아(30억5239만원), 현대차(24억3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2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들 제작 수입사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법령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규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체 37건 중 9건은 3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이 50% 겸감됐으며, 1건은 6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 기록해 과징금이 25% 줄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운전자에겐 대상 여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지속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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