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기업 애플, 아마존, 메타, MS 등 규제방침
EU, "삼성은 제조업체지 플랫폼 주력 업체 아냐"
라이벌사 애플 규제 받으며 삼성전자 사업 탄력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유럽연합(EU)이 거대 정보기술(빅테크)기업이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디지털시장법’(DMA)에서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틱톡) 등 6개 기업을 지정했다. 후보에 오른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는 제외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EU 집행위원회는 DMA의 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게이트키퍼) 6곳을 지정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의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앞서 EU는 지난 3개 회계연도 기준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1000억원), 연매출 75억유로(약 10조7000억원), 월 실사용자 4500만명 이상을 넘는 플랫폼 운영사를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자진신고를 받았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 삼성 웹브라우저가 요건을 충족한다며 자진 신고했다.
EU 집행위는 “삼성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게이트키퍼 자격을 갖추기는 했으나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게이트웨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당한 논거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삼성전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소명에서 ‘삼성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EU의 결정에 대해 “사업 전략엔 영향이 없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최대 경쟁자인 애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삼성에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전망된다.
애초 EU의 규제안 취지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역내 시장지배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가까운 삼성전자와는 거리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주력 사업은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하드웨어 제조사로 판단해 제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주요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기존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애플리케이션(앱)은 서로의 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할 경우 총 매출에서 최대 20%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EU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에 DMA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이날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내년 3월부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