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 유발 우려 제품 판매자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24건 등이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된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