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상대 소송 각하 판결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각하했다. 사실상의 승소 판결로 한수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수원 제공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각하했다. 사실상의 승소 판결로 한수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수원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사실상의 승소 판결로 정부가 목표로 삼은 원전 10기 수출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한국형 원전에 자사 기술이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원전이 수출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현지 법원에 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된 모델로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에선 소송의 핵심을 원전의 개발에 있어 지식재산권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한국전력이 소송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한수원의 손을 들었다.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결 내린 것이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부담을 덜어냈다. 

업계에선 이 문제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유럽 등 추진 중인 해외 원전 수출이 한층 탄력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웨스팅하우스가 항소 제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지속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미 정부 측에서 수출통제를 재차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