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병원 내 CCTV 제외된 것 이용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의 단골병원이 경찰 압수수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병원은 경찰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병원 내 폐쇄회로(CC)TV 기록 일부를 삭제했다. 이 병원은 영상을 삭제한 업체를 통해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다. 삭제 대상에는 사건 전 신씨가 병원에 방문한 날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압수수색 영장에 병원 내 CCTV가 제외된 것을 이용해 이튿날 곧바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사실 파악 직후 병원 측으로부터 교체 전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삭제된 영상을 복원 중이다.
A병원은 신씨에게 사고 당일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준 곳이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신씨가 피부탄력개선 시술을 받는 것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마취제의 일종인 미다졸람은 졸음, 어지러움 등을 유발해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해 디아제팜, 케타민, 미다졸람 등 8종의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 1593명에게 처방했다.
같은해 프로포폴 처방량은 2369개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 투약량은 전년(735개)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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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ljh@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