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통째로' 베껴 지으려 정보유출
삼성디스플레이와 엔지니어링 기술도 빼내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검찰이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짝퉁’ 공장을 통째로 설립하려 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씨를 추가 기소했다.
그는 삼성전자뿐만 아닌 삼성디스플레이·삼성엔지니어링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산업보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를 추가했다. 또 공범인 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와 전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C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국 시안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삼성엔지니어링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을 사용해 공장 설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엔지니어링뿐만 아닌 삼성디스플레이의 초순수 시스템 발주사양서도 부정 취득해 사용했다. C씨는 B씨에게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평택 반도체 공장 가스 공급 시스템 계통도 등 자료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몰래 빼돌린 초순수 시스템은 불순물을 제거에 사용하는 순수한 물을 만드는 작업이다.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작업 매뉴얼과 발주사양서 등은 삼성전자 영업비밀이다.
가스 공급 시스템 역시 공정 흐름을 담고 있고,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특수 가스를 안정적으로 배출토록 하는 장치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A씨가 중국 공장 건설 과정에서 자기 회사 임직원 B씨에게 신속히 프로젝트 완성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토록 지시했다”며 “B씨는 초순수 업무 등 업무를 예상, 삼성에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삼성 직원에게 자료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 경우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B씨에게 평택 반도체 가스 공급 시스템 자료를 화면에 보여주고 이를 사진으로 찍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A씨에 대한 보석 신청 심리도 이뤄졌다. 해당 심리에서도 검찰은 불허를, A씨 측은 선처를 언급했다.
A씨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회사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PC가 필요하다”며 “PC가 있는 공간에서 기억을 되짚고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한 A씨는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만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장은 투자가 최종 불발되면서 실제 건설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