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3일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해양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성 물질로, 조개류 등이 이를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된다. 이 독소를 섭취한 사람은 마비, 구토, 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조사 결과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는 1㎏당 0.9㎎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이 다르다.
부산, 경남과 전남 지역 24개 조사 정점 중 부산에 있는 조사 정점 한 곳에서만 마비성 패류 독소가 나왔고 다른 23개 조사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수과원은 설명했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독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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