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중국 관광객 감소·해외직구 증가로 수익성 악화
매출 절반 임대료 차지해 적자 지속...임대료 40% 인하 요청
법원 조정기일 잡혔지만 "인하 불가능할 전망"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적자 운영으로 수익성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차료 인하에 대한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29일, 호텔신라는 지난 8일 각각 인천지법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조정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잡았다.
두 면세점은 고환율에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에서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 면세점 입찰에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제시했지만 신라와 신세계는 최저수용금액보다 각각 68%, 61% 높은 금액을 써냈다.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300억~340억원으로 추정된다.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낙찰을 위해 너무 높은 입찰가를 써낸 것이 현재 악순환의 원인이 된 셈이다. 임대기간도 아직 8년 정도 남았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매달 50억~60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환율 기조에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실적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호텔신라는 69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 1분기에도 50억원 적자였다. 신세계면세점도 지난해 359억원, 1분기 23억원의 적자를 낸 상황이다.
이에 두 면세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적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돼 임대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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