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로 한국타이어에 130억 손해 입힌 혐의로 법정구속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법원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53)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고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 특수관계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131억원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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