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보호책 마련 요구
소비자, 마일리지 통합 비율 주목
잔여 마일리지 규모 3조5000억원

[서울와이어 최찬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 심사 개시가 임박한 가운데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1 전환이 유력하지만 카드사·호텔·쇼핑 등 제휴로 쌓은 마일리지는 1.0대 0.7 수준의 차등 전환이 거론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가치는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은 1마일당 약 15원, 아시아나는 11~12원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통상 1500원 사용 시 1마일을 적립하는 반면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쌓아왔다. 이를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1:0.7가량의 비율로 가치를 인정받는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마일리지가 합병 과정에서 임의로 전환 비율이 조정되면 포인트의 가치 훼손, 소비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잔여 마일리지 규모는 3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기존 마일리지의 환산 방식과 적용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산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각 사 마일리지 제도를 합병 이전인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안이 형식상 동등하더라도 이용 조건, 전환 방식, 소멸 규정 등에서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양사 마일리지 통합은 국제 선례와 가격·서비스 격차, 소비자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전환 비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항공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마일리지 가치 평가를 진행 중이며 통합안 제출 전까지는 전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휴 마일리지도 1대 1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마일리지 통합 문제는 소비자의 신뢰와 포인트 자산의 가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과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환 비율뿐 아니라 앞으로 사용 조건과 소멸 방식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제출받은 뒤 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