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시 탑승 1:1·제휴 1:0.82 비율 적용
공정위, 소비자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항공과의 통합법인 출범 이후에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항공권 예약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 청산으로 사라진 이후에도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등에 현행 기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소멸 시효 역시 고객별 잔여 기간이 유지된다. 다만 아시아나가 속했던 스타얼라이언스에서의 사용은 중단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신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기존 56개 중복·13개 단독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운항 59개 노선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 대한항공에서만 운영해온 ‘복합결제’ 제도도 적용돼, 일반석 구매 시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1:1 가치 보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고객이 원한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1, 신용카드 등 제휴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우수회원제도 전환 시에는 탑승·제휴 마일리지 모두 1:1로 계산해 회원 등급을 재심사한다. 대한항공은 합병 후 기존 3개 등급을 4개로 확대해 아시아나 고객의 혜택을 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항공 6만 마일, 아시아나 2만 마일(탑승 1만·제휴 1만)을 보유한 고객은 전환을 신청하면 총 7만8200마일을 확보, 대한항공 왕복 미주 노선 항공권(7만 마일·평수기 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신용카드사에 공급하는 제휴 마일리지 가격을 합병일(2024년 12월12일)로부터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제휴 카드사 역시 복수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의 1차 제출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수정·보완을 요구했고 지난 25일 제출된 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 고객 신뢰를 보호하고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아 최종 심의 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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