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만에 1심 사실상 종료, 이르면 다음달 말 선고 전망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는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민간업자 5인의 1심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민간업자와 공직자 사이의 청탁 연결고리이자 범행 주도자”라며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금 8억5200만원을 구형했다.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12년, 추징금 약 6112억원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그를 “민간업자의 사업권 획득을 위해 직접 정관계 로비에 나선 핵심 인물이자 사건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에겐 징역 5년, 추징금 37억2000만원의 구형이 이뤄졌고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과 647억원 추징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총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2021년 12월로 이번 결심 공판까지 3년6개월이 걸렸다.

결심공판 이후 통상 1~2개월 내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7월 말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5차례 증인 소환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법정에 나왔지만 모든 진술을 거부해 핵심 진술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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