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고소득 '초영끌' 겨냥
대출 전방위 축소 등 초강력 규제...신혼·청년층도 영향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고소득층의 과도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전면 금지, 실거주 의무 부과, 최장 만기 30년 제한 등에 내용이 담긴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다.
규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내놓은 ‘핀셋 규제’로 전문직·고소득 맞벌이 등 초고소득층의 레버리지 투자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모든 소득·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만 허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 자체가 금지되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갭투자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예를 들어 신생아 대출은 기존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고 신혼부부 대출도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조5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생애최초, 청년 대상 전세대출 역시 5000만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기존 연 소득의 1~2배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 한도도 앞으로는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하향돼 대출 가능금액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28일부터 적용되며, 전세자금 보증비율은 7월3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계약일 또는 대출 신청일이 기준일 이전일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필요시 규제지역 확대나 추가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은 물론 정책 금융까지 총량 축소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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