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신설·전문가 영입으로 글로벌 전략 재가동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넥써쓰의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매입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이며, 위믹스는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믹스 투자자들과 위메이드 주주들 모두 마음고생이 컸을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된 수사였지만 죄 없는 사건이었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입증됐다"며 "밀려 있던 파트너들과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장 대표는 법적 부담을 다소 덜었고, 넥써쓰는 미뤄뒀던 블록체인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이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넥써쓰는 판결 직후인 17일 스테이블코인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총괄 책임자로 핀테크 전략 전문가 안중현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안 부사장은 네이버페이, 토스뱅크, 당근페이 등 국내 주요 핀테크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을 주도한 인물이다.

넥써쓰 측은 "이번 TF 출범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전략 수립 및 서비스 확장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글로벌 규제 환경을 고려한 실물 기반 코인 설계를 준비 중이며, 달러·유로·엔화·원화 등 법정화폐 기반의 발행 및 유통 구조를 단계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만약 장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넥써쓰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TF 출범이나 해외 파트너십 추진 등이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위믹스는 지난 5월 해킹 사고 이후 2차 상장폐지를 당했고, 넥써쓰는 그동안 조직 정비와 규제 대응에 주력해 왔다.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만 넥써쓰는 당분간 스테이블코인 사업 재정비와 글로벌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넥써쓰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안에 시범 서비스를 내놓거나 해외 업체와 손잡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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