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초강경 제재 검토
건설업계, 중대재해 리스크 확산될까 초긴장
업체별로 안전관리 예산 및 체계 재점검·대응방안

6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안채영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인명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강조한 강경 대응을 지시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 직후인 지난달 22일에도 이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대형 관급공사 수주 제한, 사고 건설사 명단 등록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돌입했으며, 국회에 계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업자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산재예방TF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며 포스코이앤씨 청문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이다.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사망자 상위 10개 사업장 중 7곳이 건설사였고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고의 60% 이상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

이에 건설업계는 안전관리는 단순한 징계 차원의 문제가 아닌 아닌 생존 위기라는 인식 아래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에 들어갔다.

올해 시공 현장에서 네 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정희민 대표이사의 사임과 함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예산과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며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고 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업계 협력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세 차례의 사망 사고를 겪은 현대건설은 최근 3년간 안전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해 올해 2773억원을 책정했다. 인공지능(AI) 재해예측·장비 협착 방지 시스템, 원격현장관리 플랫폼을 갖췄다. 근로자에게 작업 열외권을 보장하고 포인트 제도 등을 운영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삼성물산은 2021년 도입한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예산·인사·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 직원과 협력사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45만건 이상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고 협력사 안전 평가 ‘안전인정제’를 도입해 사고 예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전 현장을 실시간 관제하는 AI 안전상황센터를 가동 중이다. 임원들이 각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점검하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자동통역 시스템 교육 콘텐츠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평가 결과를 입찰에 반영해 사고 예방 체계와 사업성과를 연결했다.

다만 업계는 이같은 잇따른 인명사고가 포스코이앤씨만의 책임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정형 작업, 외주 의존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해 정부·국회가 규제 위주의 접근만 반복하면 실효성 없는 처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인력과 시스템이 비슷해 유사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특성상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데다 최근엔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늘어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순 처벌이 아닌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기존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정부의 추가 규제가 지나치다는 입장도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의 중처법도 예방보다 징벌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규제를 더 강화하면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리스크가 곧 경영 리스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계의 체질 개선 없이는 ‘비상’이 일상화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징벌적 조치와 업계의 구조적 한계가 충돌할 경우 ‘사고 한 번에 면허 박탈’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건설업계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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