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위증 혐의 부인, 구속 수사에 반발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 음모와 허위 증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8일 오후 4시10분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과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 검토 문건 관련 수사에서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시도에 대한 제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목적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이다.
특히 그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기나 수도 차단은 시도된 적이 없고 대통령 지시도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해당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구속 이후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의 구속 유지 여부 판단이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7일)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