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를 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안전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를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허위 진술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방청에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160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3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전 장관의 구속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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