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 규제 완화안 제시… "작아 보여도 소비자 편익 크다"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밀착형 규제 24건을 개선해 달라며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0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발표하고, 법령 개정과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현재 제조사 보증기간이 지나면 통신사나 판매사가 유상 보증 연장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풀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후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이 금지돼 있는데, 소비자 생활 패턴 변화와 온라인 주문 증가에 맞춰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사전 등급심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영화관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동일·유사 광고가 방송·지하철 등 다른 매체에서는 자율심의만 거치면 된다. 대한상의는 심의 기준을 일원화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주가 직접 수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대부분 우편으로만 통지해 연간 1억장 이상의 우편물과 약 12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전자통지를 허용하면 기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가격표시 의무 주체를 소매판매자에서 제조업자나 수입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현행 규제가 디지털 환경에서는 실효성이 낮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설치 기준 완화, 소규모 제조업체의 전자상거래 진입 장벽 해소, 홈쇼핑 광고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과제가 건의안에 담겼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아 보이는 규제라도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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