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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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OK저축은행이 ‘대부업 철수’ 약속을 어기고 영업을 이어가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3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누락한 혐의와 지점 직원이 고객 자금을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까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OK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의 제재 체계에서 기관경고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는 OK저축은행이 2023년 6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영업자산과 부채를 양수·합병하는 인가 받았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은 올해 초까지 계열사들을 통해 대부업을 이어가면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영업양수 인가의 부대조건을 위반했다.

 OK금융그룹은 지금은 관련 계열사를 모두 폐업해 대부업에서 철수한 상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2022년과 2023년 12월 말 진행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OK저축은행이 대부업 계열사 정보를 일부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 대주주가 대부업체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내부통제 문제도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 소속 직원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총 1억6900만원을 횡령했다. 해당 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신규 보통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이를 횡령 자금의 입·출금에 활용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총 2억5300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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