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30개사 분석 결과 평균 우호 지분율 40.8%
평균 5.8명 오너 일가·1.1개 계열사·0.6개 공익재단 포함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올해 상법 1차 개정에서 '합산 3%룰'이 도입된 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내 50대 그룹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 중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업분석업체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자산 상위 50대 그룹 중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130개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 우호 지분율이 40.8%로 집계됐다. 이들 우호 지분에는 평균 5.8명의 오너 일가, 1.1개 계열사, 0.6개 공익재단이 포함됐다.

리더스인덱스는 "상법 1차 개정으로 이미 도입된 ‘합산 3%룰’과 함께, 2차 개정안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까지 모두 적용되면 현재 우호 지분의 37.8%가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이번 2차 개정안은 여야 대치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차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부분이 감사위원 선출에서 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우호지분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다.

50대 그룹 오너일가 지분 보유 상장사 현황. 자료=리더스인덱스
50대 그룹 오너일가 지분 보유 상장사 현황. 자료=리더스인덱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세아그룹이다.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제강지주, 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의 평균 우호 지분율은 67.8%에 달하지만, 합산 3%룰 적용 시 이 중 64.8%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지주사인 세아홀딩스의 경우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을 포함한 11명의 오너 일가, 2개 계열사, 2개 공익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감사위원 선출에서는 77.7%의 의결권을 잃게 된다.

이 밖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롯데그룹 역시 각각 57.0%, 55.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74개사로 전체의 56.9%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선출 시 오너 일가와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리더스인덱스는 "국민연금이 비우호 지분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며,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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