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전망… 남매 갈등 넘어 부자 대립으로 확산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콜마그룹 오너 일가가 봉합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이자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을 단독 면담하면서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졌으나 법적 다툼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19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콜마홀딩스가 대전지법에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을 인용받자, 윤 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맞대응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윤 부회장이 부친과 독대를 가졌고,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며 화해 조짐이 감지됐다. 하지만 소송 취하 등 구체적 합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홀딩스는 이어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임시 주총을 앞두고 주주명부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콜마비앤에치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늦춘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23일로 확정됐다. 윤 회장은 2019년 장남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 반영 460만주)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지분 구조는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보유했다. 법조계에선 윤 회장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재판이 1~2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분쟁은 애초 남매 간 갈등에서 시작됐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총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최대주주인 콜마홀딩스(지분 44.63%)는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경영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윤 회장이 딸 편에 서면서 갈등은 부자 대립으로 번졌다. 윤 부회장은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강조하며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윤 대표는 2018년 남매가 맺은 ‘제3자 간 경영 합의’에 따른 독립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법원 판단 없이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안팎에서는 “창업주 윤 회장이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만 남매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부자가 독대했음에도 소송 취하 등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